국민내일배움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훈련받을 수 있다.
* 기 간 : 발급일로 부터 5년간 사용 가능
* 대 상 : 누구나(일부 제외)
* 지 원 : 지원금액 300-500만원
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,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,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모두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하다.
<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> 개정 시행('21.9.29)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,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"졸업예정자"에서 대학교 3학년으로 늘었다. 이제 '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'인 대학(원) 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.
* 지원제외대상(발급대상 제외) 안내
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 |
만 75세 이상인 사람 |
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|
연 매울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|
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|
300만원 기본 지원, 최대 500만 원까지
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가 국비 지원된다.
일반참여자 | 45~85% |
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,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(특정계층) | 80~100% |
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(청,중장년층) |
50~85% |
근로장려금(EITC) | 72.5~92.5% |
추가 지원대상자
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|
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|
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|
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자(200만원) |
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.
훈련장려금 지급요건
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|
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제도2유형 중 저소득층(특정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 |
자영업자인 피보험자(월 최대36만원) |
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위에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,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
나에게 필요한 과정찾기 및 수강신청
국민내일배움카드(일반) | 디자인,법무,전산,세무회계,간호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이 제공된다. |
국가기간,전략산업직종 훈련 | 국가의 기간이 되는 중요산업분야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3개월이상의 장기과정으로 구성되며, 훈련비 전액 지원된다. |
과정평가형훈련 | 과정 이수후 내 외부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. |
위에 과정 외에도 여러 훈련과정들이 있으니 HRD-Net를 참조 바란다.
출처 : 직업훈련포털 HRD-Net (www.hrd.go.kr) 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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