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, 예산만 소진할 뿐 쉽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. 남성들의 권익도 신장시키기 위해서 수정된 남성 육아휴직 내용도 담아봤습니다.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, 반드시 필요한 육아휴직제도의 꿀팁만 모아봤습니다.
목차
Q :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안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.
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가 되어서, 임신 근로자를 더 쉽게 보호합니다.
Q :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?
- 임신 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- 출산 이후에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.
Q : 출산후에 휴가를 사용하였는데,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?
출산전후휴가 | 육아휴직 |
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로 총 90일 (다태아일 경우 120일)지급 |
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 (휴직기간 급여지원) |
통상입금의 100%(상한 월 200만원) 출산휴가 급여 지급 | 통상임금의 80%(상한 월 150만원) 육아휴직 급여지급 |
위에서 보여지듯이 개념 자체가 다르므로 사용 가능합니다.
출산전후휴가를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고,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의 사용도 가능합니다. 또한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회사로 복귀하였다가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다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.
Q :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육아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선된 내용은 무엇입니까?
기 존 | 개 선 | |
남성육아휴직 기간확대 | 자녀당 1년 | 자녀당 3년 |
승진경력 인정범위 확대 | 첫째 자녀 휴직기간이 1년이어도 최대 1년만 인정 |
2018년부터는 첫째 자녀 대상 부부 모두 육아휴직 (6개월 이상)시 휴직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인정 |
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|
2015년 상한액 150만원 | 최대 250만원 |
정부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인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 등을 토대로 Q&A의 형태로 알아보았습니다.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
<자료출처 : 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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